직접수출의 경우 ‘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(기)적한 날’이 공급시기이며, 수출재화를 선(기)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‘재화의 공급’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991, 2013.10.24
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입니다.
○ 부가1265-2217, 1983.11.10
「부가가치세법」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.
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→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(공장)와 수출제품 구매계약을
체결하고 국내 운항선박에 선적하여 타 지역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한
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5조
【재화의 공급시기】
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
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3.
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
【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
공급시기】
⑥
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1.
법 제21조 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
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
○
부가가치세법 제21조
【재화의 수출】
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과-991, 2013.10.24
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
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
「부가가치세법」
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입니다.
○ 조심2008전3739, 2009.06.24
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
「부가가치세법」
시행령
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, 「관세법」에서도 ‘수출’
및 ‘외국물품’과 ‘내국물품’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,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
,
청구법인이 2007.12.18.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
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
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○ 부가1265-2217, 1983.11.10
「부가가치세법」
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.